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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동일 적용…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