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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홍보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는 6월 11일(화) 농업인회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제도설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 신규 지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 청년 미취업자, 베이비부머 세대 등 퇴직(예정)자, 여성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및 활성화 시책 소개 △사회적기업 제도의 이해와 지원사업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거나 지정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창업설명회’를 △6월 26일(수)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북부권, 안동시) △6월 27일(목)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서부권, 구미시) △6월 28일(금)에는 포항시청(동부권, 포항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6월 21일(금)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도청 일자리창출단(053-950-3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내에서는 156개(예비 107, 인증 49)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경상북도 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지정 문의를 해온다”며 “지역 내 특성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