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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의 날 및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세터 사회적기업의 날및 협동조합의 날 행사

지난 9일 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사회적기업의 날(매년 7월 1일)과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을 맞아 5호선 개화산역 2번출구에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 대책에 띠라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이제부터 알기로 약~속!” 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서구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퀴즈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알아보고 강서구 사회적경제를 응원하는 체험부스로 구성되었다.

한편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강서구 방화2동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강서구 제조업 및 유통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우체국 B2B (폐쇄몰) 입점지원 사업 및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내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