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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대상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4기 모집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4기 모집

7월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일하는재단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MG희망나눔 소셜성장 지원사업’ 4기 참가조직을 7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문을 연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 미션을 지닌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3단계 과정을 통해 소셜 임팩트, 아이템 독창성, 지역 상생 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총 20개 지원조직을 선정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네이버 폼을 통해 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4기로 선정된 사회적경제조직은 2022년 4월까지 사업개발 및 R&D, 신사업 실행, 광고,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성장지원금을 비롯해 홍보 및 판로지원, 관계자 네트워킹 등 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재도약과 성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재단과 새마을금고가 지닌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