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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1심 판결 수용…항소 않기로

-서울행정법원 지혜복 선생님 1심 판결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1심 판결 수용…항소 않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행정법원의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사자의 권리와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혜복 교사가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역시 조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대한 제도적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교원 인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부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2년여에 걸쳐 겪은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행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미친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교육행정 전반의 성찰과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판결이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 보장과 학교 현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