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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조정 추진

2016년 이후 변화 반영 조정안 마련…26일부터 공고 및 주민 의견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150개소 중 99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개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