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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3156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3억 원↑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3만8000건, 총 3156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원(6.5%) 증가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만든 협력의 장 펼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센터 나눔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기관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활동에는 정자유스센터,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도모했다. 행사는 기관의 청소년위원장 간 교류 협약 체결로 시작됐으며, 세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만남과 공동 활동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참가 청소년들은 정자유스센터 시설을 라운딩하며 각 기관의 운영 사례와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청소년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팀별 숏폼 영상 제작에 참여하며 협력과 창의성을 발휘했다. 참가한 한 청소년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같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새롭고 즐거웠다. 처음 모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모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자유스센터 이경주 센터장은 “교류 협약으로 시작된 이번 만남이 청소년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역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