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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부의장,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추진

김인제 부의장,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경제적 피해 예방과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 지원사업 항목에 법률상담, 소송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신설했다. 부모나 가족 등에 의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하는 금융 피해와 퇴소 후 겪는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일부에서만 법률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시 차원의 금융사기·피해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없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의 법률지원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는 미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서비스 확충과 예산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자 온전한 권리의 주체”라며 “부모 등에 의한 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예산과 체계적 운영을 보장하고, 이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남·군포산업진흥원, 웨어러블 로봇 기술 실증 및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13일 킨스타워에서 군포산업진흥원과 초고령사회 대비 웨어러블 로봇 기술 실증 및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합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 실증을 가속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공동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웨어러블 로봇의 고령친화산업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제품·서비스 실증 및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공동 활용 ▲시니어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리빙랩 운영 ▲전문인력 교류와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 세미나·워크숍 등 기술교류 활동 ▲협력사업 공동 발굴·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고령친화산업 실증 인프라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운영하며, 리빙랩 기반의 풍부한 실증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에 신뢰성 높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협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의준 원장은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해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