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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로 재산세 분리과세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기업도시 세제 감면으로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