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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수수료 지원

춘천 거주 및 사업장 소재하는 소상공인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춘천시가 자금확보와 금융부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협약)보증수수료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대출액의 0.8%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최초 1년에 한해 지원한다.

 

2025년 이후 신규대출 실행분에 한하며 연장은 지원 제외된다. 이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