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황인섭)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지회(지회장 강기남)와 함께 25일 범계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안구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독려했다.
특히, 전세계약 전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성, 선순위 권리관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재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당부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은 "전세사기는 피해 구제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구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