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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계예방접종 주간 맞아 시민 참여 독려

안양시, 세계예방접종 주간 맞아 시민 참여 독려

 

 

안양시가 ‘2025년 세계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예방접종 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국제 캠페인이다. 올해는 지정된 지 14년째를 맞았으며,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 예방! 한 방에!’를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예방접종 주간 동안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양시 공식 SNS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방접종은 나 자신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19종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제공된다.

 

임신부와 청소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다. 접종 관련 정보는 안양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