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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예방접종 주간 맞아 시민 참여 독려

안양시, 예방접종 주간 맞아 시민 참여 독려

 

 

안양시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주간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 예방! 한 방에!’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세계예방접종 주간은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안양시는 이에 발맞춰 시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안양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방접종의 효과와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안양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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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