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선…입주민 불편 줄인다

안양시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를 이전고시 전에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준공 이후에도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입주 초기 발코니 확장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 시설 보완 공사를 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사업 부서에서 건축물 현황도와 소유 현황 등을 사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에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검토한다.
이후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면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세움터)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크로베스티뉴’ 등 최근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의 행위를 조기에 신고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단지 내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