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도시개발 유연성 높인다]

안양시가 2006년부터 운영해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15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당 지침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 활성화는 물론, 변화하는 도시공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특히 최고높이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제약을 완화해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꾀하려는 목적이 크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도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단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용역을 실시한 뒤 같은 해 10월 지침을 제정했고,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총 110만㎡ 규모의 지정 구역을 운영해왔다.
지정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 준주거지역이 약 26만㎡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높은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으로 인해 활용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및 건축사회 의견 조회를 거쳐, 4월 중 해제 공고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