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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온라인학교’ 본격 추진…미래형 공교육 기반 구축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온라인학교’ 본격 추진…미래형 공교육 기반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2025 경기온라인학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 선택권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학습 지원체계 마련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개별 성장과 진로 설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수업·학점 인정형 ▲학습경험형 ▲학력인정형으로 나뉘며, 각각 개인 맞춤 수업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 확대,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도교육청은 본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학교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 3섹터’ 개념을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경기온라인학교는 AI 기반의 학생 주도적 학습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성장 기록부터 진학과 진로까지 통합 지원할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과 교육 소외계층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