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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안양시,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안양시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구조,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의 특성을 종합 평가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를 거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더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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