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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홍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리플렛 배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남구는 내 집 마련 부담은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한 자녀와 납세자가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상시거주를 해야 하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출산 부모가 실직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3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법무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980개소에 홍보 리플렛을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25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 사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이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