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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 개편 조례안 발의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 개편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가 22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서울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최근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방역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법적·행정적 기반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