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차양 설치 간소화로 교육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 조례 개정을 완료해 학교 내 차양 설치가 더욱 수월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시군이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이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차양을 포함한 시설이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특히 대지건물비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협조에 감사하며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존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시설 1만 1,133개에 대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본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법적 절차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