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맑음춘천 15.9℃
  • 구름조금서울 18.3℃
  • 맑음인천 14.7℃
  • 맑음원주 17.3℃
  • 맑음수원 14.7℃
  • 맑음청주 18.6℃
  • 맑음대전 19.8℃
  • 구름많음포항 18.7℃
  • 맑음군산 16.8℃
  • 맑음대구 15.5℃
  • 맑음전주 19.1℃
  • 구름많음울산 18.8℃
  • 구름조금창원 17.3℃
  • 흐림광주 18.1℃
  • 구름많음부산 17.9℃
  • 맑음목포 15.5℃
  • 안개여수 15.2℃
  • 구름많음제주 22.6℃
  • 맑음천안 18.1℃
  • 구름많음경주시 15.0℃
기상청 제공

사회적기업 근로자에 임차보증금 90%까지 지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 대상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p, 금리 0.25%p 낮아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 전세대출’이 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금공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EB하나은행과 8월 23일 포괄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상품을 내놓기로 했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 3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