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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과 관련해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이다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9월 기준 2892명 채용하여 올해 목표 1543명 대비 약 187.4% 달성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에 나섰다. 단전, 단수는 물론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덕분에 더 많은 고위험 예상 대상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총 8만 1000명의 위기가구 및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는 난 해 같은 기간의 약 5만 9000명에 비하여 약 38% 증가한 수치이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 3000명)의 약 33.4%에 해당(‘17년 기준 약 25%)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위기가구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발굴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해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에도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11월 중)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odbreath@naver.com 최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