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가능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18.8.9)한 김ㅇㅇ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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