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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도 과로사회 탈출에  참여!

사회복지시설도 과로사회 탈출에  참여!


-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오늘(712)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