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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연 40~60만 원

2024년 여성가족부 시범(신규)사업으로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경남 고성군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인재 성장을 지원하고자 오는 13일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부터 18세 자녀(2006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 부터 6월 신청), 9월(7 부터 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소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고성군가족센터(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고성군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