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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협력을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17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맞춤형복지팀장 간담회를 진행 하였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7항에 의거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서 복지급여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대상자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과 지역복지사업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사업 보고와 함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지역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 연계 모금사업 “함께모아 행복금고”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도 요청하였다.

 

김종태 위원장은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장애인 시작으로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410호 공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