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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수정꿈모아센터 개소식 성황리에 개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4월 12일 수정꿈모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수정꿈모아센터는 동구에서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첫 번째 성과물로, 2021년 12월 북항막개발 반대 시민모임과 부산오션파크 간에 동구 내 주민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 양해각서(MOU)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됐다. 202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됐으며, 공사비 41억 4천만 원, 구비 3억 3천만 원이 투입됐다.

 

수정꿈모아센터는 1층에 어린이집, 2층에는 공유공간 및 경로당, 3층에 마을건강센터, 4층에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3층의 마을건강센터에는 치매안심센터 수정분소가 설치되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4층 헬스장에는 15종의 헬스기구가 구비되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소식에서 김진홍 동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