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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 피해자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도록!

·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 피해자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법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최초 조사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