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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