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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영어능력검정 인정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신임소방위 공채 영어 기준점수, 국가공무원 5·7급과 대등하게 조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소방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성신여대, 도예활동 활성화 위한 MOU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7월 10일,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와 도예 문화 확산 및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에게 도자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공공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도예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공예분야 전문 인력 및 시설 자원 상호 지원 ▲도자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협력해 추진한다. 야탑유스센터는 2023년 도예공방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에게 전문 예술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개방형 예술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해오며, 학술과 실무를 연계한 사회참여형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본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습 기회를, 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