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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