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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성년자가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면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까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제처는 남은 회기동안 법률이 통과되어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