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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포상금?구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어요!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 부패·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47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나’와 다른 ‘너’가 모여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용기입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