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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1. 9.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나이 제한 기준 ‘만 나이’로 변경

 

이외에도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인권 문화의 안착과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