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하는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 연료 트럭이 아닌 친환경 연료 트럭으로 택배전용 번호판인 “배”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의 경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신규, 증차, 대폐차 등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오는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내년 12월 출시 예정)의 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를 전기, 가스 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대체해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유 차량으로 택배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배“ 번호판 신규 신청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까지 수일이 소요됨에 따라 기간 내 허가 절차 미완료로 인한 신청 취소 등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