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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턴기업' 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 세법 개정안 확정

U턴기업 세제 혜택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 정부와 여당, 세법 개정안 확정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 이후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영상 콘텐츠 투자와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와 생계비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 및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02-2110-5377, 투자정책과 02-2110-5353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