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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우편 및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위기가구 찾는 ‘찾아갑니데이’ 성황리 마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5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갑니데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찾아갑니데이’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에서 매달 관내 동을 지정하여 해당 동의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4월에는 경기도 복지사업과와 협업하여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및 무한돌봄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제보 채널을 홍보함으로써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무한돌봄센터는 이날 광정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관 참여자 20여 명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산본 중심상가 광장에서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아보고 제보와 발굴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 만큼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위기 이웃을 제보해 주는 것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