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기상청 제공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지급 못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2024년 상반기 ‘더 나눔 바자회’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회장 윤금옥)는 4월 26일 북부복지타운 앞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기금 마련 및 지역후원업체의 화합의 장을 위한 ‘더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개인 및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물품의 다양성을 높였고, 물품 수집부터 현장 운영까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자원봉사단(회장 윤금옥)에서 함께 참여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부모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부모회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지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복지관의 다양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