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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지난 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둘째 매년 7월 첫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법위에 협동조합은 포함( 상법상 법인 , 개인사업자,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편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협동조합 관련 단체도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 유공자표창 ,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 하게 됐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협력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