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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7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박광순 의원등32명]

성남시의회, 47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박광순 의원등32명]’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일곱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2020년 9월 26일 부터 시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