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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결과 발표

강원도는 “강원도형 풀뿌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의 일환으로 201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추진하여,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에서 최종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13년 2차 공모에 대한 심사결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신규지정 12곳 및 재지정 10곳으로 결정되었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53개 기업 246명에 대해서 지원 결정되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38기업 11억 5,70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다. 

또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 지원사업은 29개 기업 4억원이 지원 결정되었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1인당 월 110만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 지원(기업당 20백만원 이내)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과 함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정된 기업이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2013년 “강원도형 풀뿌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당초 약 6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정부 추경예산 10억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총 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금년도 마지막 공모인 3차 공모는 6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본 3차 공모에서는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등 총 3개 분야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38개의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4개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에서 지정한 92개의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를 포함하여 총 134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강원도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및 시설비 지원 등 각종 정책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안정적인 자립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