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특별법 ‘조직·정원 역차별’ 우려…전국 단위 기준 개편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4일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특정 지역에만 확대 적용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학교 수, 예산 규모 모두 전국 최대 수준이지만, 직급 체계는 서울보다 낮아 부교육감이 2급 상당에 머물고 자체 승진이 가능한 2급 정원도 없는 구조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조례로 2급 직위를 둘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돼 행정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지정 주체가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혼재돼 있어,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 개편을 지지한다”면서도 “교육행정 규모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육청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