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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올 연말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필요', 법제도적 완비 후에 양도세 과세범위 넓혀야]

김병욱 의원, '['올 연말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필요', 법제도적 완비 후에 양도세 과세범위 넓혀야]

지난 25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 분당을,)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범위가 올해 연말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데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저항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면,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하여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김병욱 의원 말했다.

이어서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다 보니 대주주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말에 조세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여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금융위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인규 기자 kjc816@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