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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빠른 후속 절차 준비하겠다”

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빠른 후속 절차 준비하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통합·분리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명칭과 조직 운영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돼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가 기대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학생 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교육 가족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법 개정에 힘써 준 국회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조례위임 관할구역 자율강화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