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춘천 14.8℃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흐림원주 15.8℃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안동 16.9℃
  • 포항 18.9℃
  • 흐림군산 20.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창원 20.9℃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맑음목포 22.9℃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기상청 제공

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1일 우편 발송…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8만 1968건에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437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은 5531건에 17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 전에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방세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에도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광주시, 지역화폐 앱 통한 스마트 기부 서비스 ‘나누니 행복이’ 운영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10월부터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 기부 서비스 ‘나누니 행복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시민들이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화폐의 기능을 나눔 문화 확산까지 확대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나누니 행복이’는 경기지역화폐 앱 내 ‘기부하기’ 메뉴에서 소개된 이웃들의 사연 중 기부를 원하는 대상을 선택해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모금 기간 종료 후 대상자에게 기부금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 참여자들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금이 완료된 후에는 후기 작성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나누니 행복이’ 서비스로 지역화폐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참여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많은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