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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2405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8억원↑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7000건 240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98억원(8.9%)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대형 건축물과 하대원동·대장동 일대 아파트 준공 등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를 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