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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 중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시재생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최초,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

조례는 기금 설치와 조성, 용도,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그동안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중화동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민선 7기 들어 8곳이 도시재생지역에 추가되고 6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데 이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재생의 동력을 이어갈 기반도 갖췄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의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0억원의 기금을 올해부터 10년 동안 조성해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해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공가를 매입하거나 공공건축물을 보수하는데 사용된다. 주민거점 운영비와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도시재생기업(CRC), 마을기업 등을 육성해 주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