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며, 요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올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선원 549명을 대상으로 7억 1,26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어선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