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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생 안정을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 등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베트남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체결…기업 교류·경제협력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베트남 중북부의 전략 거점도시 타잉화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글로벌 도시외교를 한층 강화했다. 성남시는 6월 20일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행정·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12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응우옌 반 티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를 비롯해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및 시의원,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성남시와 타잉화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모색하며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응이선 경제구역을 시찰하며 타잉화성의 산업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고, 경제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성남시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한 타잉화성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 간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