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관련한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2023 년 5 월, 조례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지난해 3 월 원안 가결하고 5 월 재의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 조항이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교육정책의 본질적 목표와 상충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정근식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초학력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시행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진단 결과의 공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간 비교와 학교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공익적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